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(2011년 11월 22일)에 따라 변경합니다.
-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1.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만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%
2. 만2일전의 이전이면 계약금의 50%
3. 만1일전의 이전이면 계약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
4. 24시간이전부터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
-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과 함께
1. 해지 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%
2.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%
3.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%
4.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이면 계약금액수 만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음
(* 일의 산정은 영업일기준이며,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산정에서 제외함.수술시작시간 만 24시간전을 말함)
(* 위의 모든 경우에 예약금을 환불받지 않고, 차후 수술진행시 기존의 지불하신 예약금을 인정하고 차액만으로 수술을 진행함)
(*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병원내원시 지불하신 예약금의 경우, 수술비 차액을 결제하실 때, 현금영수증을 당연발급 해 드립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