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승호원장입니다.
액취증의 수술방법은 다양합니다.
냄새를 유발하는 모근이 존재하는 부위를
단순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인 경우에는
보험인정사항이며, 이 경우에는 아주 심한
흉터가 겨드랑이 부위에 남습니다.
11자절개를 가하고 피부판을 들어서 수술하는
피판술로 수술하면 단순절제에 비해서
시간이 4~5배 걸리고 흉터도 최소화되지만,
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정해 주지 않고,
보험적용을 해주라고 권고합니다.
따라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흉터도 적게 남으며,
재발률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
일반 절제술과 같은 비용을 받으라고 권고하는
시술은 개인병원에서는 시행하기가 곤란합니다.
또한 요즘은 초음파나 리포셋수술이라고 하여
2~3mm의 구멍만 절개하고 이를 통해서 특수용액과
지방을 일부녹이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냄새를
유발하는 아포크린땀샘을 제거하는 방법등이
시행되는데 이또한 비보험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
따라서 본원은 이러한 시술이 비보험으로 인정될때까지
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.
죄송하구요.
감사합니다.